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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스마트폰으로 학습이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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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스마트폰으로도 학습은 가능합니다만,
진행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(시험), 과제, 설문조사는 PC에서만 응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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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휴대폰 본인인증이 되지 않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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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과정별로 최초 과정 입과 시 본인인증(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)을 진행하셔야 합니다.
<휴대폰 본인인증 오류 발생 시 확인사항>
1. 본인인증 진행하는 휴대폰 번호가 본인의 명의가 맞으신지 확인바랍니다.
2. 휴대폰 인증 시 "휴대폰 본인 확인(문자) / 문자로 인증하기"으로 진행하시고 있으신게 맞으신지 확인바랍니다.
- "간편본인확인(앱)"으로 진행 시에는 휴대폰 내 어플을 설치하셔야 합니다.
3. 인증번호 문자서비스의 번호(1600-1522)가 휴대폰 내 차단(스팸)처리되어있는지 확인바랍니다.
※인증 성공은 되었으나 "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."라는 팝업창이 보일 경우는
본 원의 시스템에 등록된 휴대폰번호와 본인인증 진행하시는 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보이는 팝업창입니다.
해당 사항은 교육원(T. 1644-5882)으로 문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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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평가 재응시가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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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모든 평가는 1회만 응시가능하며, 제출된 후에는 수정 및 재응시 불가합니다.
따라서 신중하게 평가 응시를 한 후 제한시간 내 반드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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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아이디와 비밀번호 문자를 삭제하여 모르겠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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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하셨을 경우 아이디 찾기/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교육원(T. 1644-5882)으로 연락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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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OTP인증이 뭔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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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부정수강방지를 위한 자동등록방지 시스템입니다.
대리, 허위 수강방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OTP 인증 후 학습이 가능합니다.
1. 시기
- 수강: 각 과정의 8차시마다 OTP인증(1차시, 9차시, 17차시...)
- 평가: 진행단계, 최종평가, 과제제출 시 OTP인증 후 응시가 가능합니다.
2. 방법
클라우드 OTP 등록 클릭→ 확인 클릭(비설치형으로 등록) → OTP 비밀번호(숫자 6자리) 화면 표출
→ OTP 비밀번호 인증 창에 입력 → 입력확인 클릭 → 인증성공
※OTP 인증 5회 실패 시
OTP 초기화 버튼 클릭 → 본인인증(휴대폰인증/아이핀인증) → 인증 완료 시 OTP 초기화 성공
→ OTP 인증 재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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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개인정보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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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휴대폰번호, 비밀번호 변경 등의 회원정보의 변경은 "온라인 학습" → "회원정보 관리" 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.
단, 아이디 및 이름, 생년월일은 학습자 홈페이지에서 변경 불가합니다.
변경 원하실 경우 교육원(T. 1644-5882)으로 연락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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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수강확인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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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<정부지원 이러닝과정 수강확인 및 설문참여 문자 발송 안내>
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부지원 이러닝과정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훈련실시 여부 등을
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하오니, 부정수급 방지 및 훈련품질 향상을 위해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.
◈ 관련 규정
[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(구.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)] 제24조(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)
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(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
자를 포함한다)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.(이하 생략)
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11호 [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] 제8조(훈련실시신고 등)
①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하고자
하는 경우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별지2호 훈련실시신고서 서식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정보망(이하 "HRD-Net"이라한다)
에 실시신고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훈련 개시 후 30일 이내에 훈련실시
신고를 할 수 있다. (이하 중략)
④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훈련생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포함
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을 반복 수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「재수강
사유서」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(이하 생략)
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11호 [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] 제2조(정의) 제15호 "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
시스템"이란 인터넷원격훈련기관이나 우편원격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훈련생 관리 정보를 자동 수집
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. (이하 생략)
고용노동부훈령 제222호 [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] 제2조(정의) 제 1호
"모니터링"이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훈련현장 방문, 전화, 면담, 설문 및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6조에
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(이하 "HRD-Net"이라 한다) 또는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하여 얻은
훈련 관련 자료의 조사•분석으로 훈련실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부정•부실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
시정하거나 연구용역•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. (이하 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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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채점 결과와 수료증은 언제 확인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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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교육기간 종료 후 약 7일간 첨삭강사가 일괄 채점을 진행하며,
채점 결과와 수료증은 그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.
교육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뒤
온라인 학습 → 수강관리 → 복습중인 과정의 카테고리에서 결과확인 및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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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수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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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<수료 기준>
진도율 80%이상(1일 8차시 초과 수강 불가)
진행단계평가, 시험, 과제 점수를 합산하여 총 평가 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시 수료됩니다.
(각 평가항목별 반영율은 과정별 상이)
<미수료 처리 기준>
1. 문항에 대한 답안이 부족하거나 문항과 관련이 없는 답안의 경우 미수료 됩니다.
2. 직접 작성한 파일이 아닌 경우 미수료 됩니다.(ex. 이미지 파일, PDF 파일 등)
3. 제출한 파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수료 됩니다.(ex. 암호 파일, 깨진 파일, 파일 오류 등)
4. 제출한 파일이 모사답안으로 확인될 경우 미수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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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과제 응시는 언제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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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과제는 최종평가 응시 후 응시 가능합니다.
<과제 응시 시 유의사항>
1. 임시저장일 경우만 수정이 가능하며,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야 정상 제출 됩니다.
2. 1회만 제출 가능하며 제출 후에는 수정이나 재제출이 불가합니다.